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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 수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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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접수기간
상시접수

사업 개요

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내지 6에 따라 2025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.☞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(기업, 정부출연(연), 대학 등)☞지정 혜택 및개발된 신기술 등의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📋지원 자격 (누가 지원 가능한가?)

대상 기업 규모:중소기업

상세 지원대상

중소기업

📝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 (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)

📞문의처
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 인증평가팀 03-3460-0394, 0391 / spark8051@kimst.re.kr, sypark@kimst.re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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