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경영
[전북]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
접수마감
2026년 2월 20일
지원유형
정보
접수기간
1월 26일 - 2월 20일
사업 개요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☞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공영주차장 조성,공영주차장 개ㆍ보수 지원,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📋지원 자격 (누가 지원 가능한가?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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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기업 규모: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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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지역:전북
상세 지원대상
소상공인
📝신청 방법
공문 제출- 접수처 : 시ㆍ군
📞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063-280-3785 및 시ㆍ군ㆍ구 담당부서